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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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역시 오르고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금리상승기에 실수요자의 “내집마련”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 등 가계부채 질적구조를 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 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특례보금자리론
특례보금자리론

지원대상

□ (주택가격) 9억원 이하 주택이 대상입니다.

 * KB시세>한국부동산원 시세>주택공시가격>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

□ (소득) 기존 보금자리론(7천만원 이하)과 달리 소득제한은 없습니다.

 * 다만,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·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

□ (자금용도) 구입용도(주택구입), 상환용도(기존 대출상환), 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) 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. 

□ (주택수) 무주택자(구입용도)·1주택자(상환‧보전용도)가 신청 가능합니다.

 *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(2년이내)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

지원내용

□ (대출한도) 최대 5억원 이내에서 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ㅇ (LTV) 최대 70%* (생애최초 주택구입자**: 80%) 내에서만 취급됩니다.

  * 非아파트(연립・다세대・단독주택)는 5%p, 규제지역은 10%p 추가 차감
    (단, 실수요자 요건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천만원, 무주택자)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)

 **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

ㅇ (DTI) 최대 60%* 내에서만 대출이 취급됩니다.(단, DSR 미적용)

 * 규제지역의 경우 10%p 차감(단,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)

< 특례보금자리론 LTV・DTI 적용안 >

특례보금자리론 LTV, DTI

* 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‧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%/DTI 60% 일괄 적용

□ (만기) 101520304050년* 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.

* 만기 40년(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), 만기 50년(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)

□ (금리)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*(4.65~4.95%)과 일반형(4.75~5.05%)으로 나뉘며, 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.
   (매월 시장금리,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)

 * 주택가격 6억이하 &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

<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 (단위 : %) >

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
우대형(주택6억↓&부부소득1억↓)4.654.754.804.854.904.95
일반형(주택6억↑or부부소득1억↑)4.754.854.904.955.005.05

ㅇ (우대금리) 저소득청년* 우대금리(10bp)를 신설하였으며, 차주특성에 따라 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.

 * 만39세 이하 & 주택가격 6억원 이하 &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

※ 우대금리= 아낌e(10bp) + 기타(저소득청년/사회적배려층/신혼가구/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, 단 최대한도 80bp)

⇨ 우대금리 적용시 3.75~4.05%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

<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>

주1)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) 한부모‧장애인‧다문화‧다자녀가구 우대금리(다자녀가구
소득기준은 7천만원) 주3)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(결혼예정자 포함)

□ (중도상환수수료) 기존 주담대*를 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 중도상환하는 경우에도 면제될 예정입니다.

 *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・모바일앱을 통해 ‘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’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

신청방법

□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 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 및 스마트주택금융앱을 통해 신청이 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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